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 1577-1000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지원내용
전 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8분류 78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보조 기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소모품 12품목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 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 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지급 장애인 등록 보조기기 처방 급여 승인 (지방자치단체) (의사·전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핵심내용

전 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입 지원 8분류 78품목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보조 기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무릎관절, 소모품 12품목 종아리, 발목의지 소켓(일반형, 실리콘형), 실리콘 라이너 • 구입 금액 90%까지 지원(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 나머지 초과금은 본인부담) ※ 전 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 상위 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00% 지급 장애인 등록 보조기기 처방 급여 승인 (지방자치단체) (의사·전

이용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 (공단) 보조기기 구입 검수 급여비 지급 (판매업소) (처방의사) (공단) 처방전 불필요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승인 대상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의지·보조기(소모품 포함),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 검수 대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 보청기, 개인용 음성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