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 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민 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장 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로 장애인 고용 전제)
핵심내용
장 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의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구분 핵심내용 130만 원 이하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 가격 130만 원의 90%+[(보조공학기기 가격 (맞춤형 기기 포함) 130만 원 초과 -130만 원)×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지 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 부담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주) www.esingo.or.kr, (장애인) hub.kead.or.kr, (사업주·장애인) https://atkeadshop.co.kr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지사
문의처
한 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Part. 3 고용·취업·창업 135 취약계층 159 장애인 165 고용·취업·창업 215 주거 225 문화 239 건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