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핵심내용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보장시설 입소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3만 원)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전 국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수당 지급액 6 월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