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 자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핵심내용
기 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 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4만 9,700원 ※ 6 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부 가급여(18세 이상) - 장 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3만~43만 9,700원)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전 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