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1 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핵심내용
중 증장애인: 월 9~22만 원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경 증장애인: 월 3~11만 원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소 득인정액 기준 - 소 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 령기준 - 신 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중증장애인 기준) 9 22 ~ 월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