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자격제한: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 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
핵심내용
구분 핵심내용 가구당 1,200만 원 이내 무보증대출 ※ 기존 대출금 2,000만 원 이하, 연간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대여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 조건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 대여목적 ※ 생 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고정금리 연 2.0%(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금리 ※ 2 021년 1분기 이전 대여자는 연 3.0%
이용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주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금 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