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숨은지원금

영농도우미 지원

고객센터 02-2080-5114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지원내용
사 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 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시기: 수시
신청기간
2026.03.01 ~ 2026.05.31 D-75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 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지원대상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핵심내용

사 고·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영농 도우미 인건비(70%)를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시기: 수시

이용방법

신청서 작성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자 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문의처

거 주지 지역농협에 문의

문의처

고객센터

02-2080-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