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촌종합센터 1899-9097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① 귀 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 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 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내용
융자지원(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구분 지원금액 내용 농업 창업 세대당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자금 최대 3억 원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주택 구입 세대당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 자금 최대 7,500만 원 델링 포함)
신청기간
2026.03.01 ~ 2026.05.31 D-75
신청방법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지원대상

① 귀 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② 재 촌 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 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 가치 제고를 위해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하려는) 자 포함 ③ 귀농 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예정인 자 ※ 단,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지원연령 등 세부기준 별도 확인·충족 필요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핵심내용

융자지원(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구분 지원금액 내용 농업 창업 세대당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농식품 가공 시설 설치 자금 최대 3억 원 및 가공기계 구입 등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주택 구입 세대당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리모 자금 최대 7,500만 원 델링 포함)

이용방법

방문 신청: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greendaero.go.kr)

문의처

귀촌종합센터

1899-9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