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모 든 사업주
핵심내용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③ 가 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구분 연간 최대 지원금액 6개월 지급액 우선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