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실업크레딧

국민연금공단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지원내용
인 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지 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 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50만 원 인정소득 70만 원 연금보험료 6만 6,500원(국민연금보험료율 9.5%)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만 6,640원(연금보험료의 25%)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방 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핵심내용

인 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 •지 원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 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월 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시 연금보험료 75% 지원, 가입기간 추가 산입 <예시>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150만 원 인정소득 70만 원 연금보험료 6만 6,500원(국민연금보험료율 9.5%) 실직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1만 6,640원(연금보험료의 25%)

이용방법

방 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 시)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고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