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핵심내용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 80%**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고용보험): 근로자 1만 6,560원, 사업주 2만 1,160원 (국민연금): 근로자 및 사업주 각 8만 7,400원 범위에서 지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은 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만 지원 **예 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각 월 최대 1만 4,720원 범위에서 지원 구분 사업장 근로자 수 핵심내용 지원비율 근로자 고용보험· 근로자 및 10인 미만 (신규 가입자) 국민연금 사업주 보험료의 80%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10인 미만 고용보험 예술인·노무제 사업주 보험료의 80% 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이용방법
온 라인 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방 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국 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