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론
지원대상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회사)을 통해 6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한 자
핵심내용
1인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3~4%대의 저금리 대출 지원 채무조정 이행기간 대출한도 대출금리 6~11개월 최대 300만 원 연 4.0% 12~23개월 최대 1,000만 원 연 3.8% 24~35개월 연 3.5% 최대 1,500만 원 36개월 이상 연 3.0% •3 년간 지원(2025년 11월 14일부터 신청 가능)
이용방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 CCRS.or.kr)
문의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