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숨은지원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최종 업데이트: 2026.03.10
지원대상
국 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국 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3만 7,950원) 지원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신청기간
2026.02.15 ~ 2026.03.31 D-14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 로 신청 가능) ※ 기 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

국 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자

핵심내용

국 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3만 7,950원) 지원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이용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 로 신청 가능) ※ 기 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문의처

국 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 더 알고 싶어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는? 종전에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6년부터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지원하여 이들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