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정 책발표일(2025년 6월 19일) 기준 ① 금융회사별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②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③ 5,000만 원 이하 인 경우
핵심내용
대상채권 일괄매입 후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행정 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자의 여건(상환능력 등)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지원 - 상환능력 없음: 소각(최대 5,000만 원) - 상환능력 있음: 강화된 채무조정(최대 80%, 최장 10년 분할상환) •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 후 1년간 대상채권 일괄매입 및 순차적 심사 소각 실시
이용방법
채무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대상기준에 충족하는 채무를 일괄 매입
문의처
새도약기금(☎1660-0705, www.newleap.or.kr) 채무 감면·조정 지원 최대 5,00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