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기초지자체 추천), 사회복지 시설 등 ※ 지원 제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가구, 공공임대주택가구(단, 기존 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동 사업을 지원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핵심내용
냉 방지원: 고효율 에어컨 보급·설치 지원 •난 방지원: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설치 지원
이용방법
읍 ·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2 025년부터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한 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냉방지원과 난방지원 모두 신청 가능 난방지원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11월 방문조사 시공업체 4~11월 지원내역 승인 에너지재단 4~12월 시공 및 물품 지원 시공/물품업체 5~12월 현장점검 및 정산 전문 점검업체/에너지재단 7~12월 냉방지원 사업대상 추천 기초지자체 2~4월 자격확인 에너지재단 4~5월 냉방(에어컨) 지원 물품업체 4~8월 지원확인 에너지재단 4~8월 정산 에너지재단 9~10월
문의처
저 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