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026 신규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법무부 02-2110-3642 최종 업데이트: 2026.03.12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 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지원내용
기 존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에게 기준금액(피해자의 월 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기준 개월 수와 감액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구조금을 인상 •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 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 보장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344만 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개월 수에 유족의 수, 연령, 생계 유족의 수, 연령, 생계 유지 유지 상황에 따라 각 6/6, 5/6, 3/6, 상황에 따른 기준 개월 수 유족구조금 구조금 산정 시 1/6의 배수를 곱하여 산정 (최소 24개월)만을 곱하여 산정 기준금액에 ※ 배수 삭제 곱하는 장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에 따른 기준 장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에 최종 개월 수 장해·중상해 개월 수에 부양가족의 수, 연령, 생계 따른 기준 개월 수만을 곱하여 구조금 유지 상황에 따라 각 6/6, 5/6, 3/6의 산정 배수를 곱하여 산정 ※ 배수 삭제
신청기간
2026.01.01 ~ 2026.06.30 D-105
신청방법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시행일: 2026년 3월 공포 시(예정)

지원대상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 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핵심내용

기 존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에게 기준금액(피해자의 월 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기준 개월 수와 감액 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했으나, 개정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감액 배수를 삭제하고 유족순위, 생계유지 상황에 따라 기준 개월 수를 상향·세분화하여 구조금을 인상 • 특히,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월 수입(또는 도시 일용직 평균임금*)의 최소 24개월분의 구조금 보장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344만 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개월 수에 유족의 수, 연령, 생계 유족의 수, 연령, 생계 유지 유지 상황에 따라 각 6/6, 5/6, 3/6, 상황에 따른 기준 개월 수 유족구조금 구조금 산정 시 1/6의 배수를 곱하여 산정 (최소 24개월)만을 곱하여 산정 기준금액에 ※ 배수 삭제 곱하는 장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에 따른 기준 장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에 최종 개월 수 장해·중상해 개월 수에 부양가족의 수, 연령, 생계 따른 기준 개월 수만을 곱하여 구조금 유지 상황에 따라 각 6/6, 5/6, 3/6의 산정 배수를 곱하여 산정 ※ 배수 삭제

이용방법

범죄피해구조금 확대 시행일: 2026년 3월 공포 시(예정)

문의처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문의처

법무부

02-211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