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지방우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817 최종 업데이트: 2026.03.08
지원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경 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지원내용
2026~2027년(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 • 사용처: 지자체장 판단(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사전 협의)하에 거주 읍·면을 중심으로 한 사용 지역* 설정 및 부적절한 업종** 사용 제한 *( 예) 병의원·약국·학원 등 중심지 집중 특정 업종은 군 전체 사용 예외적 허용, 지역 여건상 소비처 부족 지역은 사용처 제한 완화 검토 등 **( 예)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신청기간
2026.02.01 ~ 2026.03.15
신청방법
주 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대상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경 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핵심내용

2026~2027년(2년간) 개인당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사랑 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 • 사용처: 지자체장 판단(지역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사전 협의)하에 거주 읍·면을 중심으로 한 사용 지역* 설정 및 부적절한 업종** 사용 제한 *( 예) 병의원·약국·학원 등 중심지 집중 특정 업종은 군 전체 사용 예외적 허용, 지역 여건상 소비처 부족 지역은 사용처 제한 완화 검토 등 **( 예)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이용방법

주 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17)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