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지원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
핵심내용
주 택,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조정 •처리절차: 60일 이내(+30일 가능)
이용방법
방 문, 우편 또는 누리집 온라인 접수 •한 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adrhome.reb.or.kr) •대 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www.hldcc.or.kr)
문의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한국부동산원·LH) (대한법률구조공단) 운영기관 관할 전화번호 관할 전화번호 경기 031-8017-8488~90 대구·경북 053-710-3430 인천 032-429-7041~6 강원 033-244-9793~4 부동산원 세종 044-868-8341 전북 063-276-8022~3 경북 054-275-9771~2 울산 052-224-8872~4 경남 055-289-3890 충북 043-905-1784 LH 제주 064-901-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