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1 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 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 외 대상 - 구 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 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 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 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내용
1 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 - 특 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월 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 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 연 1%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1 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직업훈련 중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은 제외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 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단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제 외 대상 - 구 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자 - 이 미 대부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 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 외 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핵심내용

1 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 원 - 특 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2,000만 원 •월 별 대부 한도액: 200만 원(최소 50만 원) •상 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리: 연 1%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www.welfare.comwel.or.kr)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근 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