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지원대상
사 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하거나 농어업경영체 등록 •근 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 외: 부동산임대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핵심내용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 시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지급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 가능 ※ H RD-Net(www.hrd.go.kr)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기간 확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훈련비용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지원 훈련장려금 월 최대 36만 원 지원
이용방법
온 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처
자 영업자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comwel.or.kr)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