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부 도약적금
지원대상
초급 간부 중 장기복무가 확정된 인원(약 9,500여 명) - 임관 시점부터 최소 6~10년 복무가 확정된 경우 - 단기복무로 임관했지만, 이후 복무 선발이 확정된 경우 ※ 군 가산복무지원금 수령자는 장기복무에 선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됨
핵심내용
시행일: 2026년 3월 3일(예정) •납 입한도는 월 최대 30만 원(본인 납입액의 100% 재정지원금 매칭) •매월 개인 적금계정으로 정산 입금되며, 3년 만기 시 수령 가능 구분 금액 본인 납입액 1,080만 원(30만 원×36개월) 재정지원금 1,080만 원(30만 원×36개월) 은행 이자(5.5%) 약 155만 원 총 예상 수령액 약 2,315만 원
이용방법
적금 가입 협약 은행: IBK기업, 신한, 하나, KB국민, 군인공제회
문의처
정책개선 관련 사항: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4) •가입·납입 등 운영 관련 사항: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