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기 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심 - 의 료비: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16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소득 20% 초과 시 - 재 산: 7억 원 이하
핵심내용
최 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급여 중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 기 초수급자·차상위: 80%, 중위소득 50% 이하: 70%, 중위소득 50~100%: 60%, 중위 소득 100~200%: 50% •지 원기준 미충족 시,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 심사제도를 통해 탄력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고액 외래진료비 등
이용방법
방 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재난적 의료비 연간 최대 5,000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