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지원자금
지원대상
구분 지원요건 •상 시종업인 수 5인 이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금 중소기업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변화지원 기업 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 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 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 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 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 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경우 - 기 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 제시가 필요한 기업 구조개선 ② 아 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 자금 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 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 세 물납 법인 - S 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기 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 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 원절차: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 계획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중 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 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 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파 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재창업 ③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 자금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 (이사)(과거 폐업 개인기업 대표자거나, 폐업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질 기업주) - 폐 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핵심내용
구분 지원요건 •대 출한도: 기업당 100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대 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사업전환자금 • 대출기간: 운전-6년, 거치-3년 포함/시설-10년, 거치-5년 포함 ※ 통상변화대응자금: 2% 고정금리 •대 출한도: 기업당 10억 원(3년간 10억 원 이내) •대 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대 출기간: 운전-5년, 거치-2년 포함 구조개선자금 ※ 선 제적 자율구조개선: 2.5% 고정금리, 운전 및 시설자금 연간 60억 원 이내(운전자금 3년간 15억 원 이내), 시설 대출기간 10년(신용 거치-3년, 담보 거치-4년 포함) 지원 •대 출한도: 기업당 60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이내) 재창업 자금 •대 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대출기간: 운전-6년, 거치-3년 포함/시설-10년, 거치-4년 포함
이용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 관련 서류: 융자신청서(공통), 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사업전환), 폐업사실 증명원(재창업)
문의처
중 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지부 및 재도약성장처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중 소기업통합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