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지원대상
소 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금액 128만 2,119원 209만 9,646원 267만 9,518원 구분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 324만 7,369원 377만 8,360원 427만 7,976원
핵심내용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초 50만 2,000원 교육활동 지원비 중 69만 9,000원 고 86만 원 •교 과서 대금: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입 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 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이용방법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학교·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