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지원대상
귀 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65세까지 귀어 창업을 위해 해양수산부 또는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귀어 창업교육’ 등 의 교육과정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나이가 66세 이상이라도 교육실적 유효기간 (5년)까지 사업대상에 포함 ※ 주택 구입 자금은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 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핵심내용
창 업자금: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수 산 분야: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 어촌비즈니스 분야: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 수산물 가공·유통업’은 어업·양식업과 병행하여 경영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 ※ 어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은 농신보 신용보증 지원 제외 •주 택마련 지원: 세대당 최대 7,500만 원(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 포함) ※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제외 •
이용방법
방문 신청: 귀어 지역 주소지 및 관할 시·군·구 수산 관련 부서
문의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 www.sealif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