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 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퇴 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 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 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8,100원 - 1 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인 경우 6만 6,048원(2026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방 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수급 자격 처리 및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재취업 활동 실업 인정 및 (수급자)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지원대상
직장을 그만 두기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 직 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핵심내용
퇴 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 예 술인과 노무제공자는 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1 일 구직급여 상한액 6만 8,100원 - 1 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근로자인 경우 6만 6,048원(2026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술인일 경우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이용방법
방 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실업 신고 및 수급 수급 자격 처리 및 자격 인정 신청(퇴직자)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재취업 활동 실업 인정 및 (수급자)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문의처
고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