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I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구 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온 라인 신청(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으로 구분 -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I I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핵심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 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구 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기초교육을 수료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폐업 소상공인에게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및 최대 6개월간 월 20만 원의 국민취업연계수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프로그램: Ⅱ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

이용방법

온 라인 신청(www.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고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더 알고 싶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