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
지원대상
독 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 제대군인(가점취업 제외)
핵심내용
구분 내용 방법 일반직공무원 등(방호·운전·조리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 신청 → 국가기관 등에서 추천 국가기관 등 의 18%를 특별채용 의뢰 → 추천 대상자 선정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 추천 → 채용(결과 통보) 교, 군부대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 기업체 등 아 우선 고용 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 ※ 공공기관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1% 가산(4~9%)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사립학교 의무고용 채용시험 시 만점의 5%, 10% 가 취업
이용방법
온 라인 신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방 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문의처
보 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