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지방우대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고용노동부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국 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지원내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도래자에 대해 계속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2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인원: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신청기간
2026.02.01 ~ 2026.03.15
신청방법
고 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지원대상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의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① 정년연장(1년 이상) ② 정년폐지 ③ 재고용: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국 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이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

핵심내용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정년도래자에 대해 계속 고용 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12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인원: 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이용방법

고 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최대 지원 비율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