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연금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업데이트: 2026.03.10
지원대상
6 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247만 원 395만 2,000원 ※ 공 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개 인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 월 최대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34만 9,700원 55만 9,520원 ※ 국 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 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 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 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지원대상

6 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247만 원 395만 2,000원 ※ 공 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핵심내용

개 인 월 최대 34만 9,700원까지 지원 월 최대 지원금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34만 9,700원 55만 9,520원 ※ 국 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 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 5세 미만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신청 가능 ※ 방 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1355)’ 신청

문의처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국 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