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 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지원내용
일 반 수급자 - 가 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 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생 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6만 125만 160만 195만 227만 5,444원 8,451원 8,113원 1,287원 4,621원 •시 설 수급자 - 사 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93
신청방법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 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핵심내용

일 반 수급자 - 가 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 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생 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76만 125만 160만 195만 227만 5,444원 8,451원 8,113원 1,287원 4,621원 •시 설 수급자 - 사 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이용방법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