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등 * (대상농지):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 대상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핵심내용
구분 지원금액 내용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 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면적직불금 ha당 136~215만 원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지급시기: 11~12월
이용방법
대 면 또는 비대면 신청(3~5월) - 대면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신청: 휴대전화, PC ,ARS ※ 주의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
문의처
공 익직불제 콜센터(☎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