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상공인 채무조정①(신용회복지원)
지원대상
소 득이나 자산대비 채권금융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사람 •총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최 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한 사람
핵심내용
구분 연체일 수 핵심내용 •최 대 10년 분할상환 신속 연체 전~ •약정금리 30~50% 인하 채무조정 연체 30일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15%) •최 대 10년 분할상환 사전 연체 •약정금리 30~70% 인하 채무조정 31~89일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는 이자 면제 및 채무 원금 감면(0~30%) 연체 •최 대 8년 분할상환 이자 면제 채무조정 90일~ •채 무원금 감면(미상각 0~30%, 상각 20~70%)
이용방법
온 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한 본인인증 필요 •방 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신 용회복위원회(☎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