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행정복지센터 또는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복 지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의 조례 등 기준을 준용하여 추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영 구임대주택의 경우 단지 단위로 협약 체결 후 지원 가능하며, 주차장 등 공용 이용 공간 이 포함되어야 할 때는 사전 협의 필요(단지 내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 가구만 지원) •복 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비 지원 제외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 불가)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핵심내용
노후화된 저효율 조명기기(형광등, 백열전구,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
이용방법
소재지 시·군·구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발굴(수급권자 가구, 영구임대주택) 및 신청(사회복지시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