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보 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0~17세)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 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 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아동 - 차 상위계층 아동 등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 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 년한부모부자가족 - 기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 또한 탈수급 등 자격이 변경되어도 지속 지원 - 입 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 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핵심내용
아 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 (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지원시기: 상시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