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수당
지원대상
구 직급여 수급자 중 요건을 충족한 자
핵심내용
구분 내용 •잔 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지급: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조기 하거나 창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재취업 영위한 경우 수당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 수급자: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 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 받는 경우 수당 지원 개발수당 ※ 훈 련을 받은 날: 1일 1만 320원 지급 •교 통비와 숙박료 지원: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 광역구직 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수급 자격자 활동비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주비 지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주비 주거를 이전한 수급자격자 중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직업 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방 문 신청: 지역 내 고용센터
문의처
고 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