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최종 업데이트: 2026.03.06
지원대상
구분 대상 희망저축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계좌Ⅰ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계좌Ⅱ •가 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청년내일 •근 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저축계좌 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 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구분 대상 희망저축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30 희망저축 만 원*) 계좌Ⅱ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청년내일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저축계좌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구분 대상 희망저축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이 계좌Ⅰ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계좌Ⅱ •가 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 청년내일 •근 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 저축계좌 자는 월 10만 원 이상) •가 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핵심내용

계좌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의 차이가 있음 구분 대상 희망저축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계좌Ⅰ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0~30 희망저축 만 원*) 계좌Ⅱ *1년 차: 월 10만 원 → 2년 차: 월 20만 원 → 3년 차: 월 30만 원 청년내일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30만 원) 저축계좌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자 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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