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서민금융콜센터 148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1 9세 이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불 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내용
대 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 ※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50만 원 가능(의료비 등 자금용도 증빙 시 최초대출 100만 원 가능)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납 입이자: 기본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재대출 지원 제한 •완제자 인센티브 - 6 개월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지*급 *납 입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5~6.3%로 완화(단, 금리 4.5% 적용계좌는 지원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제한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93
신청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온라인(sloan.kinfa.or.kr) 또는 전화(☎1397) 이용, 상담 예약(재대출 및 추가대출 시에는 앱으로 신청 가능) ※ 서 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지참

지원대상

1 9세 이상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 불 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핵심내용

대 출한도: 최대 100만 원 이내 ※ 기존 금융권 연체자의 경우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50만 원 가능(의료비 등 자금용도 증빙 시 최초대출 100만 원 가능) •상환방식: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납 입이자: 기본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자(최소 6개월 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기 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재대출 지원 제한 •완제자 인센티브 - 6 개월 이상 이용 후 정상 완제 시 연 4.5%로 재대출 신청 가능(6개월 미만 이용 시, 일반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9.9%) - 만기 경과 전 완제 시 상환격려금(이자페이백) 지*급 *납 입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5~6.3%로 완화(단, 금리 4.5% 적용계좌는 지원 제외)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채권이 개인회생, 신용회복, 서금원 채무조정,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환 또는 면책 처리된 경우 인센티브 지원 제한

이용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 및 온라인(sloan.kinfa.or.kr) 또는 전화(☎1397) 이용, 상담 예약(재대출 및 추가대출 시에는 앱으로 신청 가능) ※ 서 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지참

문의처

서민금융진흥원(앱, sloan.kinfa.or.kr, ☎1397)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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