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대상
범 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
핵심내용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도시 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 지급)
이용방법
2 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처
법 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생활안정비 만 원
범 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도시 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 지급)
2 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법 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생활안정비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