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026 신규

범죄피해자 긴급 생활안정비

법무부 02-2110-3642 최종 업데이트: 2026.03.12
지원대상
범 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
지원내용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도시 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기간
2026.01.01 ~ 2026.06.30 D-105
신청방법
2 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지원대상

범 죄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생계위기 피해자

핵심내용

월 평균 임금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도시 일용직 근로자 월평균 임금 1개월분에 상응하는 350만 원 정액 지급)

이용방법

2 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문의처

법 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 생활안정비 만 원

문의처

법무부

02-2110-3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