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
육아휴직 •고 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8세 이하 또는 급여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육아기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급여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
핵심내용
육아휴직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육아휴직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 급여 통상임금 80%(상한액 160만 원)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적용하 여 산정(상한액 2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육아기 • 주당 10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를 적 근로시간 용하여 산정(상한액 160만 원, 하한액 50만 원) 단축급여 • 급여액은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계산되 며, 각 구간별 산정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방 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