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③(업무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육 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 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핵심내용
소속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 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 - 육아휴직: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20만 원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 근로자 1명당 업무 분담자는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합산하여 월 최대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육 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가능
이용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분야별 서비스 Part. 3 취약계층 135 취약계층 159 장애인 165 고용·취업·창업 215 주거 225 문화 239 건강·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