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자립지원 02-2100-6424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보 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 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지원내용
피 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 용 용도: 주거 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보 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폭 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

지원대상

보 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보 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핵심내용

피 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사 용 용도: 주거 마련(보증금, 월세), 생활, 직업훈련, 교육, 의료비 등

이용방법

보 호시설 퇴소 시에 보호시설장에게 신청 •폭 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에게 신청

문의처

입 소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소관 지방자치단체 •성 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424) 피해자 1인당 동반아동 1인당 + 500 250 만 원 만 원

문의처

자립지원

02-2100-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