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 숨은지원금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양육과 1577-4206 최종 업데이트: 2026.03.12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 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핵심내용

자 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이용방법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가 족상담전화(☎1577-420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자녀양육과

1577-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