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핵심내용
자 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이용방법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가 족상담전화(☎1577-420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자 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 족상담전화(☎1577-4206)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