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6 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 틀니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레진상, 금속상) 노인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 부분 틀니 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고리 유지형 금속상) 노인
핵심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 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 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이용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 산 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문의처
보 건복지상담센터(☎129) •국 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