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지원대상
신 청일 기준 생애 영농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고령농업인(65~84 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매도(매도조건 부임대)하는 경우 직불금을 1~10년간 지급
핵심내용
고 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고 영농 은퇴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의 직불금을 지급하여 은퇴 유도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 은퇴 고령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청년 농의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지원 이양형태 지원내용 분할지급 1ha당 매월 50만 원(연간 600만 원) 매도 일시지급 1ha당 최대 4,200만 원 일시 지급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 원(연간 480만 원) ※ 지급상한 면적: 4ha(매도 및 매도조건부 임대 면적 합산) ※ 가입 연령에 따라 1~10년간 지원 가입연령별 지급기간 가입연령 64~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세) 지급기간 10 9 8 7 6 5 4 3 2 1 (년) 일시지급형 가입연령별 지급액 가입연령 64~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세) 지급액 (만 원/ha) 농지이양 방식 내용 지원혜택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매도 등에 매도 +농지 매도대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매도조건부 임대 종료와 함께 소유권이 양도되는 방식 +농지임대료 임대 으로 임대(농지연금과 함께 가입 가능) +농지 매도대금 +농지 연금(가입 시)
이용방법
한 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지 역별 관할 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월 최대(분할지급 시) 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