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대상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 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핵심내용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 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 지원 •선 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지원
이용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문의처
중 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주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