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
지원대상
6 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핵심내용
구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제공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과 - 방 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심신 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내용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복 지용구 구입, 대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15% 본인 부담 ※ 기 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 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급 여 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처
국 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