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

여성가장 창업자금지원

02-369-0999 최종 업데이트: 2026.03.03
지원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저소득계층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 양가족 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지원내용
임 대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만기 일시 상환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D-289
신청방법
신 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

지원대상

저소득 여성가장이면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로 사실상 가족 부양 여성 •저소득계층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부 양가족 기준: 25세 미만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양가), 장애인, 질병, 실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등은 가산점 부여(해당 서류 구비)

핵심내용

임 대보증금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6년 지원(최초 2년, 기간연장 2회 가능) •연 2.0% 고정금리(분기별 이자납부), 만기 일시 상환

이용방법

신 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공·조회동의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예정)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실증명,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등 제출

문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99)

문의처

02-369-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