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아동양육비: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단 ,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추 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핵심내용
구분 내용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아동양육비 •2 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생활보조금 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가족상담전화(☎1577-4206, www.mog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