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사 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 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 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 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 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아 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 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 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핵심내용
구분 내용 지원금액 •소 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37~40만 원 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37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자녀 1인당 아동교육지원비 이하인 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연 10만 원 (학용품비) 자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가구당 월 10만 원 생계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보조금) 인 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당 검정고시,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연 154만 원 이내 재학생 등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 학습지원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당 자립촉진수당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월 10만 원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이용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방 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가 족상담전화(☎1577-4206) •주 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양육비 지원 37 40 ~ 월 만 원